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미성년자인대엘리샹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한솔
  • 조회수 : 433회
  • 작성일 : 12-09-11 01:49:13

본문

제가미성년자인대길거리화장품사기에당했어요근대그게벌써4달전인대
제가전화햇는대아무리그래도4달이지낫는대말이되냐는식으로따지드라구요그리고알아서하라고
막이래서제가내일사무실에전화할테고내용증 명서보낸다고햇 습니다
근대사무실에전화해서뭐라그래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1872 서비스 솔플 2012-09-06
71871 digital 설성운 2012-09-06
71870 자동차 김지훈 2012-09-06
71869 기타 원금선 2012-09-06
71868 기타 안효진 2012-09-06
71867 서비스 임미연 2012-09-06
71861 기타 이유진 2012-09-06
71859 digital 탁건영 2012-09-06
71856 digital 재은 2012-09-06
71855 유통 신정우 2012-09-06
71854 생활용품 김미옥 2012-09-06
71851 기타 김예리 2012-09-06
71850 생활가전 하정우 2012-09-06
71837 기타 김이옥 2012-09-06
71836 통신 우명보 2012-09-06
71832 휴대전화 박기훈 2012-09-06
71829 기타 김진영 2012-09-06
71823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71821 식음료 조재진 2012-09-06
71820 휴대전화 김선옥 2012-09-06
71818 자동차 유재광 2012-09-06
71817 생활용품 박소연 2012-09-06
71816 자동차 이윤만 2012-09-06
71815 금융 유정현 2012-09-06
71814 기타 김수진 2012-09-06
71804 digital 나병철 2012-09-06
71802 통신 박선미 2012-09-06
71791 digital 김태선 2012-09-06
71789 금융 박상운 2012-09-06
71786 금융 이봉애 2012-09-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