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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상품이라는 눈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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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양숙
  • 조회수 : 608회
  • 작성일 : 12-08-04 09: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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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은 차치하고 대부분 식품회사들이 판매전략으로 사용하는 원플러스원 행사에 있어서, 내용면으로 볼 때 국가적인 심각한 자원낭비이며 과도한 포장재 사용으로인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겉치레에 불과하기에 정책적으로 시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한성기업에서 만든 해물경단 300그램 두개를 묶어 원플러스원 으로 8,400원인데 다른 유명기업 같은 제품 640그램이 7,900원으로 판매되고있다. 가격면에서 기획상품이라는 것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건지.....이는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기획상품을 구매한다는 심리를 악용한 부도덕한 상행위이며 오히려 포장재나 자원낭비를 막기위해 정품에 적당한 가격으로 기업간의 경쟁이 되고 맛과 가격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행사의 자제와 눈속임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경제적 서비스로 행해져야 함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들의 기획상품관련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영업행위가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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