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 취소에 따른 영업소 측 탁송료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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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모빌리티 ] 차량구매 취소에 따른 영업소 측 탁송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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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승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25-02-04 13:45:30

본문

먼저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측에서 차량을 출고시켜 취소시 우리측에게 위약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 환불 기간안에 취소 의사를 밝혀 탁송료를 지불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탁송료 요구와 심지어는 현재 탁송이 안 된 상태임에도 탁송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란? 그 피해의 발생에 근거한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제가 차량 구매철회 또는 취소의사를 표한 2025.02.01(토) 21시 51분 문자내용과 2025.02.02(일) 13시 56분 이전에 차량 탁송이 완료된 부분에 대한 증빙(운송장 등등) 이 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구매계약 철회 또는 취소의 의사를 표한 이후 탁송되었거나 탁송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청구는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어 언급한 증빙(운송장, 탁송장 등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빙자료는 임의 서식이 아닌 관련 운송업체(항만공사 등)에서 발행한 자료를 근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본 내용을 보내니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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