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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452]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련 재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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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정희
  • 조회수 : 273회
  • 작성일 : 12-09-10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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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72452)에 대한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에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정수기 렌탈이 아니라 구매이고 이미 5년전에 구입한 경우에도 제품교환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의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
담당자 12-09-10 14:24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 안에 니켈 도금된 관이 벗겨져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가능하다 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해보상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이므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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