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제품 츄리닝 부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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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제품 츄리닝 부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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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휘
  • 조회수 : 2,471회
  • 작성일 : 12-12-11 13: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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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제품 츄리닝을 구입하고나서 2번 착용를 하였는데
호주머니 부분에 부플이 심하게 일어나 교환 신청을 하였으나
제품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번입어서 부플이 그렇게 일어나면 누가 이제품을 사겠습니까
나이키측은 소비자 무조건 과실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 사항을 애기해야 할지?
전 교환을 윈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이키 제품은 구매하 안을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의류의 보풀발생으로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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