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로넷 방송, 인터넷 정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향숙
  • 조회수 : 1,111회
  • 작성일 : 12-09-20 12:38:06

본문

수고 많습니다. 경북칠곡군 왜관에 사는 김향숙 입니다.

얼마전에 빌라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세들어 오는 사람이 사용하던 인터넷을 옮겨 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새로넷 방송을 다른지역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방송은 되는데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약을 하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085 기타 김혜숙 2012-09-12
73084 식음료 김종후 2012-09-12
73079 식음료 이왕복 2012-09-12
73077 통신 김대용 2012-09-12
73075 통신 김형균 2012-09-12
73069 기타 이경민 2012-09-12
73060 해결&감사글 최숙희 2012-09-12
73058 통신 류명숙 2012-09-12
73045 휴대전화 박철구 2012-09-12
73044 휴대전화 임정택 2012-09-12
73039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034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033 휴대전화 구윤선 2012-09-12
73030 기타 장종태 2012-09-12
73029 기타 박성만 2012-09-12
73028 기타 박미란 2012-09-12
73027 기타 박재영 2012-09-12
73026 휴대전화 송석호 2012-09-12
73025 식음료 김은미 2012-09-12
73024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3 식음료 김민진 2012-09-12
73022 기타 손미경 2012-09-12
73021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20 기타 이설영 2012-09-12
73019 유통 이미숙 2012-09-12
73018 휴대전화 고은혜 2012-09-12
73017 기타 박지연 2012-09-12
73016 digital 이다은 2012-09-12
73015 휴대전화 조중연 2012-09-12
73014 기타 김아롱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