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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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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9-05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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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신혼여행계약을 했고 9월 9일 출국예정일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지금 임신초기(임신5주)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으면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입덧도 심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신혼여행을 취소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계약서 상엔 임신, 질병, 사고로 계약햊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적용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환불이 안되는 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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