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호나이스 명의도용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근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12-07-30 14:56:40
본문
그리고 그 증거를 찾기위해서 청호나이스에 제 명의로 계약이 된 계약문서를 전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구요.
그결과 14건의 계약서가 작성이 되었고, 제 명의를 도용한사람이 제 친모 뿐만아니라 청호나이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도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더군요,
그래서 정확한 내막이 무엇인지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제가 직접
부평 관할 센터로 연락을 했더니 제게는 해줄말이 없다면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대해서는
제겐 아무말도 안하고 변호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하네요,
제 명의를 도용한 사람들은 현재 전부 청호나이스를 그만둔 상태이고 연락조차 닫질 않습니다.
업체에서는 제게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 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무료 법률상담소에 전화 연락을 해봤더니 고소장 접수 하면 된다고만 하고, 제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줄도 모르는데, 또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사항은 현재 계약해지된 명의도용건은 제가 고소를 할수 없는것인가요.?
제가 팩스로 받은 계약서 사본을 같이 올립니다.
첨부파일
- 당산.jpg (349.6K) DATE : 2012-07-30 14:56:40
- 당산 001.jpg (402.5K) DATE : 2012-07-30 14:56:40
- 당산 002.jpg (408.0K) DATE : 2012-07-30 14:56:40
- 당산 003.jpg (450.7K) DATE : 2012-07-30 14:56:40
- 당산 004.jpg (387.1K) DATE : 2012-07-30 14:56:40
- 이전글배타고닷컴 배편취소관련 12.07.30
- 다음글정말 이상한 사이트 입니다. 12.07.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경찰서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