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피자 집에서 배달을 시켰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용관
  • 조회수 : 652회
  • 작성일 : 12-08-16 20:49:00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황당한 일을 당해서 글 올려요..

피자를 시켰는데요 .. 2만 2천원짜리를 주문 했습니다.

근데 전화로 얼마인지도 말해서 확인을 했는디

배달기사가 2만 6천원이라고 해서요 우선 2만 6천원을

줬어요 근디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원플러스원 말안핬다고 2만 6천원 받는다고

하네요.. 전화로 얼마 인지 말했는디 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이런경우에는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자배달을 시키면서 정확히 금액확인까지 했는데 배달직원분이 다른금액을 요구하여 확인해보니 정확한 메뉴를 얘기하지 않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메뉴와 가격 표시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826 휴대전화 권남두 2012-08-14
65824 유통 최은경 2012-08-14
65823 유통 손정희 2012-08-14
65818 생활용품 전세훈 2012-08-14
65816 digital 김승현 2012-08-14
65814 기타 안시현 2012-08-14
65812 유통 전진경 2012-08-14
65811 서비스 이경희 2012-08-14
65810 휴대전화 김병목 2012-08-14
65806 유통 박주영 2012-08-14
65804 서비스 신소희 2012-08-14
65799 휴대전화 권정은 2012-08-14
65798 기타 김영석 2012-08-14
65796 통신 이상국 2012-08-14
65794 기타 서진 2012-08-14
65792 생활용품 강은경 2012-08-14
65784 기타 심보미 2012-08-14
65782 생활가전 최양자 2012-08-14
65775 건설 이장윤 2012-08-14
65774 서비스 오성진 2012-08-14
65772 기타 이청하 2012-08-14
65770 생활용품 조정혜 2012-08-14
65765 건설 김평선 2012-08-14
65757 서비스 최재명 2012-08-14
65747 생활가전 이장원 2012-08-14
65745 기타 이지영 2012-08-14
65743 기타 이경봉 2012-08-14
65742 자동차 이보용 2012-08-14
65741 서비스 김자영 2012-08-14
65740 서비스 서정민 2012-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