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해지미처리로 인해 채권추심사 등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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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브로드밴드 해지미처리로 인해 채권추심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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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연정
  • 조회수 : 430회
  • 작성일 : 12-08-06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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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3~4년을 이용하다 결혼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게되었습니다.
2012년 4월 13일날 해지신청 전화를 했습니다.
이후 위약금과 요금처리로 대표번호 106번으로 전화해서 상담원에게 안내받아
제 통장에서 출금요청을 해서 8천얼마나 출금되었습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다 끝나고 더 입금할것을 없는것이냐 재차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은평지사에 남직원이 전화가와서  모뎀회사차 방문하겠다하여 친정집에 사람이 없으니
내가 그럼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문자로 받아 바로 다음날  택배발송을 했고 그게 5월달에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한신평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SKB 미납요금있으니 채권추심을 한다는 내용과 5만얼마를 입금하라는 계좌와 담당자 연락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통장 출금확인하고 SK브로드밴드 대표번호 전화해서 김세희 상담원과 확인하니
본인들은 정상적으로 안내했으나 제가 미처리했고 단말기역시 처리하지 않았다고 제 탓으로 몰고 가더라고
상담원과의 내용 녹취요청을 하여  내용확인후 다시 통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자 연락와서 녹취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 죄송하다고 하며  말도 안되고 당시 담당자가 안내가 잘못되어서 입금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연신죄송하다고 합니다.
본인들 잘못으로 제가 추심업체에 올라가는거  어떻게 보상할껍니다.
3개월이 지난지금까지 SK측에서는 연락한번없다고 추심사로부터 연락을 받은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현재 임신중으로 말도안되는 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천 수백명의 고객과 통화하면서 녹취가 안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녹취확인이 안되는데 어찌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고지가 잘못되었는데 확인이 가능하단말입니까?
계약해지한다고 하니 수차례연락이와서 계속 계약유지해주면 돈을 주겠다는둥
그렇게 해지 못하게하더니  해지했던 돌아오는게 말도안되는 요금과 독촉입니까??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고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으로 사용중이던 인터넷 해지후 모뎀까지 반납하셨는데 미납으로 채권추심 통보를 받으셨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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