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편의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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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8-01 1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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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이 없어서 카드결제로 담배를 구매하려 했으나 담배한갑은 팔아도 카드수수료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카드수수료가 오히려 순이익을 넘는 판매가 말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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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