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분실하여 보험통해 다시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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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을 분실하여 보험통해 다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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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라
  • 조회수 : 261회
  • 작성일 : 12-09-11 1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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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핸드폰을 분실하여 보험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새로 받았습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했을 당시에는 분실하였을 경우 똑같은 기종으로 보상해주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게되는게 물량이 없다보니깐 상자가 없어서 kt상자에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 물론 제품은 새 제품이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사용하다 불편사항이 있어 A/S 센터로 가서 수리를 하려는데 그 기계는 새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말하는 중고폰 같은거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중고폰을 주고서 출고가가 81만4천원인 새제품가격을 책정하여 보험을 적용한것입니다. 그래서 KT보험사 측에 전화를 하여 문의를 했더니 자기네들은 새 제품을 준다. 자기네 회사 측에서 판매용 중고폰도 있지만 판매용하고 보상용하고는 엄연히 다르게 나온다며 일련번호도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제품인것을 증명해달라고 하자 자기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회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그런 일련번호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문의를 하면 알아보고 전화준다 알아보고 전화준다 계속이런식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실보험을 통해 단말기를 지급받았는데 새제품이 아닌 중고품이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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