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신규 구입 시 신분확인 엉터리로 하여 피해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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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신규 구입 시 신분확인 엉터리로 하여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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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애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09-11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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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본인 명의 도용하여 기아 모닝차 구 현대캐피탈 할부로 구입한 것을
한 달 뒤 8.21일 알게 되어  기아자동차에 항의하여 9월초 명의 이전하여 현재
조처는 함

본인명의 차 구입 과정을 확인 한 결과
기아에서 신분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됨
받은 신분증 확인을 의뢰하자
본인 사진에 타인의 면허번호가 있는 위조한 신분증을 복사하여 줌
현대캐피탈 의뢰 결과
현대캐피탈에는 본인 면허번호가 적혀 있음(기아자동차 영업사원이 전화로 불러주었다고 함)
이 과정에서 본인은 명예훼손 및 심리적 상처를 입었음

고발요지: 사기를 친 김**씨가 우선 피의자, 2차로 기아자동차에서 신분확인이
매우 형식적이었으므로 향후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아자동차 송산대리점과 같은 부당한 자동차 영업행위가 없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명의가 도용되어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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