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사설 A/S센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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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사설 A/S센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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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진아
  • 조회수 : 564회
  • 작성일 : 12-08-04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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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이 고장이 나서병원가는 길에 A/S센터가 있길래 사설인지도 모르고 가서 고쳤습니다.. 4만원을 주고 고쳤는데 집에가서 보니 그대로였습니다 통화할때 들리기는 하는데 내가 말하는게 안들려서 고쳤는데 그대로더군요 그래서 가서 다시 해달라했더니 이건 메인보드가 고장이라면서 다른걸 바꾸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환불해달라니 마이크 바꾼걸 다시 예전 껄로 끼워주더니 따진다고 성질을 내며 욕을하는겁니다.. 그리고 와이프폰 고친거는 되서 그거 고치면서 낸돈 3만원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니 수수료 5천원을 내라더군요 그래서 5천원은 내고 발급 했는데 너무 부당한거 아닙니까? 현금영수증을 끊는데 수수료를 내라니요.. 무슨 카드도 아닌데.. 그리고 손님한테 욕을하며 위압감을 조성하다니 말이 됩니까?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적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이상으로 수리를 받으셨는데 제대로된 수리가 되지않았음에도 수리점에서 책임을 회피하니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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