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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노벨아이 부당 해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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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08-18 13: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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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반년전 큰아이의 노벨과 개미문제집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이 시작되었고, 큰 아이가 계약 전 문제집을 푸는데 어려움을
많았던 터라 걱정되는 마음에 중간에 해지 신청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은품으로 증정되는 책값이 10만원이니 2년 약정에서 못 다
채운 개월수만큼 환산하여 사은품책값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2년 안에 계약시 2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면 시작을 안 했을겁니다.
반년동안 문제집을 푸는동안 지속이 힘들것 같아 해지신청 전화를 하였더니,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영업사원 명암을 잃어버려 알려달라고 본사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은 모른다 하고, 화가나서 독촉하니 알려준 번호는 없는 번호라 하여 명암을 찾아 통화가 되었습니다. 영엉사원의 말이 부모가 묻지않으면 고지를 안 했을거라네요,물었다면 분명 얘길 해 줬을거라고... 분명 물었던 질문이었고, 이제와서 그 당시의 메모가 없다하여 부모가 당연히 묻지 않았다고 덮어씌우는 상황이었습니다.문제집 뒷면의 번호로 전화하면 담당부서가 아니라 하고 다른 지역전화번호 알려줘서 하면 잠시 기다리라며 금방 연결시켜준 여직원을 바꿔주는 식이고,, 회사 자체에 믿음도 안가고 말도 안통했던 터라, 잠시 생각을 하려고 시간을 둔 터였습니다.
좀 알아보고 정 안된다면 둘째아이 것으로 바꿀까도 생각중이었습니다.
8월이 들어서서 문제집이 안 오기에 통장조회를 했더니 6월7월5일자에 각각 한달치분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후에 7/25일날 아무통보도 없었던 224,000원을 출금해간 상태입니다.
해지에 대한 정확한 합의도 없었고, 당월분을 미납한것도 아닌데 이체일도 아닌 25일에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도 모를 224,000이란 개인의 돈을 통보없이 빼갈수도 있는건가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 영업시 미리 위약금 발생을 듣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내야 하는게 맞겠지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 두시간이상 거리까지 와서 영업하며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맞는 방법인지 해결은 있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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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해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은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업체 매입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업체측 안내없이 위약금을 인출하여간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으로 법률적 자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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