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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월드 주식회사 정수기 렌탈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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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영선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2-09-25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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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일월드 정수기를  타인에게 양도 받아 설치를 하려 사람을 불렀습니다
센터 메니저 라는 사람이 와서  정수기를 설치만 해 달라고 하였으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수기로 똑 같은
정수기를 가지고와  다시 계약을 하라고 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9,000원 만 매달 납입함에도 불구하고  199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본인은 똑같은 2정수기를 2대를 1년간 집에 나란히놓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정도 지난3개월전 갑자기  3개월 사용료가 연체되었다고 하며 계약위반이라고 정수기비를 824000원을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신용정보 추심에 넘겨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계좌에서는 계속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서 뒷면에 볼수 없을 정도로 적은글씨로 소비자는 알지도 못하게 하고 계약시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사항이 되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위약금을 물고 철거료를 입금해야만 철거한다고 배짱입니다
다시는 소비자가 이런 피해를 입지 마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양도받은 정수기 설치요청후 새정수기로 설치할것으로 요구하여 설치후 지속적으로 렌탈료 인출이 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정도 지난뒤 갑자기 3개월 연체되었다며 채권추심까지 넘겼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 등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가능하며, 1년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 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일 경우 계약해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결재 과정을 잘못 업무를 한 상태로 연체한 금액만 내고 계약을 유지 하도록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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