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32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5069 서비스 차승현 2012-08-11
65056 기타 홍시몬 2012-08-11
65055 식음료 홍선엽 2012-08-11
65054 기타 김태분 2012-08-11
65053 식음료 김락현 2012-08-11
65052 식음료 김락현 2012-08-11
65048 서비스 김현기 2012-08-11
65041 생활가전 이미경 2012-08-11
65040 휴대전화

처리

skt
진빈난 2012-08-11
65038 통신

처리

lgu+
진빈난 2012-08-11
65037 식음료 김락현 2012-08-11
65035 통신 고아름 2012-08-11
65033 생활가전 이용현 2012-08-11
65031 생활가전 박지연 2012-08-11
65030 기타 김은경 2012-08-11
65029 기타 박미선 2012-08-11
65028 생활가전 박종무 2012-08-11
65027 기타 이상현 2012-08-11
65026 통신 정광현 2012-08-11
65025 생활가전 임재현 2012-08-11
65024 기타 김정숙 2012-08-11
65023 기타 김원석 2012-08-11
65020 생활용품 송계숙 2012-08-11
65019 자동차 김혜수 2012-08-11
65018 기타 최준원 2012-08-11
65015 서비스 황순례 2012-08-11
65014 기타 최준원 2012-08-11
65009 기타 김다예 2012-08-11
65001 휴대전화 김진희 2012-08-11
64999 자동차 이대일 2012-08-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