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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기준의 모호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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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기
  • 조회수 : 253회
  • 작성일 : 12-09-21 14: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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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 핸드폰액정이 파손(실금)되어 서비스요청을 했더니 개인부주의로 발생하는 건에 대하여는 서비스가 되지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수리비를 부과하던데  문제는 유리교체비가 무진장 비싸다는데 있습니다. 모든제품은 가격이 비싼만큼 품질보증 기간이 있고 A/S기간이 있는건데 핸드폰을 던진것도 아니고 살짝놓친것 뿐인데 유리에 금이 간것이 과연 소비자의 과실로만 볼 수 있는건지 묻지않을 수 없네요. 특히나 유리교체가 127,000원씩이나 한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삼성이 이래서 돈을 버는구나 생각하니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옵니다. 제가 알기론 핸드폰은 충격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직장 직원도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제품 품질과 충격테스트의 정도 제품의 고가등을 들어 논리적으로 설명했더니 그냥 교체해 줬다고 합니다. 문제제기를 하지않는 사람은 부품값을 말도않되는 가격으로 덤테기 씌우는 이런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왜면당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삼성제품은 이제 그만 써야 될듯 싶네요. 너무 기분나쁩니다.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규정이 바로잡혀야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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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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