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87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559 서비스 조은애 2012-08-07
63557 생활가전 김영미 2012-08-07
63554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53 생활용품

처리

환불
유지영 2012-08-07
63535 생활가전

처리

대웅
윤은희 2012-08-07
63533 기타 엄기심 2012-08-07
63529 휴대전화 신재역 2012-08-07
63528 기타 정지현 2012-08-07
63527 기타 홍성희 2012-08-07
63525 식음료 고대성 2012-08-07
63522 유통 이재희 2012-08-07
63521 서비스 남궁완 2012-08-07
63519 생활가전 이상열 2012-08-07
63517 서비스 곽유미 2012-08-07
63516 기타 이동욱 2012-08-07
63515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4 생활가전 장경미 2012-08-07
63513 휴대전화 김용성 2012-08-07
63512 digital 이인우 2012-08-07
63511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7
63510 기타 정종훈 2012-08-07
63509 휴대전화 조창근 2012-08-07
63508 통신 조강래 2012-08-07
63507 생활용품 정을룡 2012-08-07
63506 기타 오창석 2012-08-07
63505 digital 문형철 2012-08-07
63504 생활용품 심은정 2012-08-07
63503 식음료 이동희 2012-08-07
63502 서비스 황정희 2012-08-07
63501 생활용품 최재영 2012-08-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