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이용 후 반납시 불합리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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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이용 후 반납시 불합리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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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재만
  • 조회수 : 2,905회
  • 작성일 : 12-03-28 16: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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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칠순이라 가족모임을 서울서 가졌는데 많은 사람이 이동해야해서
렌트카(오렌지렌트카-잠실점)를 사용하기로 하고 렌트카 인수시 회사의 설명을 듣고 차를 인수함
차량 손상시 보험처리가 안되기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했고 행사가 끝난 후
반납을 하려했는데 인수시에는 확인도 안한 부분을 다른 직원이 밑부분을 확인 한 후 흠집이 갔다고 해서
수리비 청구(12만원) - 렌트비 17만원
너무나 황당했음 어디 긁힌 기억이 없는데 약간의 흠집이라 나도 느낄 수 없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소비자가 인수시에는 겉만 같이 확인하구 반대로 반납시에는 같이 확인도 안한 밑부분을 확인하고 비용을
청구하니 렌트카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이고 회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있어 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음
흠집의 상태에 따라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모든 흠집에 대한 보상시 교체를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었음. 그리고 소비자에게서 차를 돌려받을 때 밑부분 부터 확인한다면 당연히 렌트당시에도 밑부분부터 확인하고 빌려주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됨. 그 때의 감정은 다시는 렌트카를 사용해야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이러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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