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서비스해지에 따른거짓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경란
  • 조회수 : 387회
  • 작성일 : 12-08-09 15:05:01

본문

6월4일에 이루엠스쿨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중도에 해지할때 위약금도 없고 돈도 전부 그대로 돌려 준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해약을 할려고 하니깐 10%위약금과 무상으로 제공된 기기들도 돈으로 다청구하고 계약할때는 영업사원이 1달을 사용해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 한것과 다르게 돈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학원 계약해제 및 해지시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시일 이전 - 이용금액 전액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일 경우는 다음과 같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임.
‥계약기간의 1/2 이후 - 미 환급임.
ㅇ 개시일 이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인 경우는 다음과 같음.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034 통신 최진호 2012-08-08
64031 기타 박용도 2012-08-08
64030 서비스 류명희 2012-08-08
64027 식음료 한지훈 2012-08-08
64026 기타 최현우 2012-08-08
64021 금융 노명옥 2012-08-08
64015 식음료 장엄지 2012-08-08
64013 서비스 김수정 2012-08-08
64011 서비스 김연정 2012-08-08
64009 식음료 함웅식 2012-08-08
64006 통신 이용태 2012-08-08
64005 통신 권윤정 2012-08-08
64004 생활가전 최효선 2012-08-08
64003 기타 허현옥 2012-08-08
63998 휴대전화 박희원 2012-08-08
63993 기타 박정득 2012-08-08
63992 기타 임수진 2012-08-08
63991 휴대전화 소아름 2012-08-08
63990 digital 김명권 2012-08-08
63989 생활가전 unit 2012-08-08
63988 휴대전화 김학규 2012-08-08
63987 기타 윤한홍 2012-08-08
63986 통신 홍현표 2012-08-08
63980 digital 문광수 2012-08-08
63979 서비스 이성대 2012-08-08
63978 건설 최상대 2012-08-08
63977 유통 최준영 2012-08-08
63976 기타 sdou2784 2012-08-08
63975 기타 강철중 2012-08-08
63974 기타 박찬영 2012-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