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1,154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196 기타 박승찬 2012-08-09
64190 기타 임승균 2012-08-09
64188 식음료 뽀샤시 2012-08-09
64182 생활가전 탁려옥 2012-08-09
64179 서비스 장기상 2012-08-09
64178 생활가전 박정민 2012-08-09
64176 기타 지연미 2012-08-09
64173 휴대전화 양외숙 2012-08-09
64170 식음료 송승미 2012-08-09
64168 생활가전 신수빈 2012-08-09
64167 생활용품 김동영 2012-08-09
64165 생활가전 고대현 2012-08-09
64164 서비스 김정훈 2012-08-09
64162 생활용품 김유철 2012-08-09
64161 서비스 김여원 2012-08-09
64160 서비스 김지현 2012-08-09
64156 기타 수진 2012-08-09
64153 기타 수진 2012-08-09
64149 자동차 권영미 2012-08-09
64147 자동차 권영미 2012-08-09
64145 서비스 정승철 2012-08-09
64142 서비스 박은선 2012-08-09
64141 생활가전 오옥란 2012-08-09
64140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09
64138 생활용품 박미라 2012-08-09
64137 기타 강유라 2012-08-09
64136 생활용품 심다혜 2012-08-09
64134 생활용품 김가정 2012-08-09
64133 서비스 신호정 2012-08-09
64132 생활가전 최민정 2012-08-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