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회사 물품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도열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09-11 17:03:29

본문

당사가 판매 물품을 택배회사에 배송을 의뢰하였으나 배송 도중 파손이 되어 당사는물품가격 상당액 이백만원 정도를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담당 대리점에서는 배상한도액(\500,000)과 의로금(500,000)을 합하여  1,000,000원 배상하겠다고 하였으나 당사는 전액을 요구하였고 택배회사는 거절하였고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현재 택배회사에서 보관되어 있음)  2차례의 내용증명으로 배상 및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택배회사 사고처리팀에서 어떠한 답변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 시 물품으 파손과 관련하여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신 후에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115 식음료 김종후 2012-09-12
73113 기타 정진영 2012-09-12
73110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108 기타 류종웅 2012-09-12
73106 휴대전화 김미경 2012-09-12
73105 기타 이경민 2012-09-12
73096 기타 김지민 2012-09-12
73094 통신 정한철 2012-09-12
73090 휴대전화 이기용 2012-09-12
73089 식음료 이범선 2012-09-12
73087 통신 류경애 2012-09-12
73086 휴대전화 장순주 2012-09-12
73085 기타 김혜숙 2012-09-12
73084 식음료 김종후 2012-09-12
73079 식음료 이왕복 2012-09-12
73077 통신 김대용 2012-09-12
73075 통신 김형균 2012-09-12
73069 기타 이경민 2012-09-12
73060 해결&감사글 최숙희 2012-09-12
73058 통신 류명숙 2012-09-12
73045 휴대전화 박철구 2012-09-12
73044 휴대전화 임정택 2012-09-12
73039 자동차 김경훈 2012-09-12
73034 서비스 김진은 2012-09-12
73033 휴대전화 구윤선 2012-09-12
73030 기타 장종태 2012-09-12
73029 기타 박성만 2012-09-12
73028 기타 박미란 2012-09-12
73027 기타 박재영 2012-09-12
73026 휴대전화 송석호 2012-09-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