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스핫요가 천호점 폐점후 환불미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빈스핫요가 천호점 폐점후 환불미이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희진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8-17 18:02:54

본문

빈스 핫요가 천호점에서 7개월 서비스를 계약하고 42만원을 납입한 후 약 3개월을 다녔을때에 갑작스럽게 폐점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10만원만 입금이 되어있길래 본사에 연락을 하니
점주와 통화하라며 번호만을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 소비자 보호원을 통하여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빈스핫요가로 보냈더니 그렇게 연락이 되지 않던 점주가 바로 전화와서 자기 상황도
어렵고 하니 7만원만 더 환급해 주면 안되겠냐며 보통 이렇게 폐점한 사람은  환불도 안해줄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다며 저를 설득하여 그러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으나 한달이 넘도록 아직 7만원도 환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본사에도 여러번 전화 및 홈페이지에도 글을 남겼으나 홈페이지 글은 제멋대로 삭제하고 전화는 할때마다 다시 연락만 주겠다며 바로 끊고 있구요 점주는 본사랑 협의하라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낸 돈을 환불도 못 받고 있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대응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는 돈도 얼마안되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지나치고 이렇게 다들 대응을 했으니 점주가 폐점하면 돈도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법적으로 대응을하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시던 헬스장의 폐업으로 일부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143 digital 김주용 2012-08-30
70142 기타 박제경 2012-08-30
70141 서비스 장윤희 2012-08-30
70140 기타 박지영 2012-08-30
70139 기타 서병옥 2012-08-30
70138 기타 신진숙 2012-08-30
70137 휴대전화 박현희 2012-08-30
70136 생활가전 황동연 2012-08-30
70135 통신 장동철 2012-08-30
70130 기타 김민지 2012-08-30
70129 휴대전화 신해철 2012-08-30
70128 기타 김근형 2012-08-30
70123 서비스 정효정 2012-08-30
70122 통신 김종명 2012-08-30
70121 유통 김다정 2012-08-30
70119 기타 전소연 2012-08-30
70118 기타 박수영 2012-08-30
70116 자동차 노재봉 2012-08-30
70115 생활용품 박선미 2012-08-30
70112 서비스 박지현 2012-08-30
70109 유통 김민주 2012-08-30
70108 생활용품 김하나 2012-08-30
70104 기타 태풍조심 2012-08-30
70103 digital 강동철 2012-08-30
70102 기타 윤서정 2012-08-30
70100 기타 조진희 2012-08-30
70098 생활가전 박정란 2012-08-30
70097 기타 김민주 2012-08-30
70096 기타 유지혜 2012-08-30
70095 기타 하민숙 2012-08-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