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상조 해약금을 26일 후에 입금받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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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상조 해약금을 26일 후에 입금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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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희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08-07 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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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해지후 8월 6일 입금됨..그것도 수차례 연락하고 못살게 굴었더니 겨우 넣어줌...

홈피에는 10일이내에 환불된다고 되어있거든요..

69만원 납입하고 40만 1천원 환불해주면서...28만 9천원 가져가고...

이자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험 절대 들지마세요... 왕짜증입니다..내돈내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는 해당상조회사 보험금의 지급 관련하여 보험 상품은 은행상품과 달리 납입한 원금 모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장보험료와 가입시킨 보험설계사 수당, 회사 유지비용 등 사업비로 공제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의 사례처럼 원금 대비 손해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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