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소에 맡겼던 옷이 손상되어 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나윤정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08-21 11:05:45

본문

세탁소에 맡겼던 긴팔을 비닐씌워주는것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 안 헹거에 걸어놔다가 8월 20일 다시 입으려고 비닐을 벗겼는데
소매자락이며 팔 부분이 첨부한 사진과 같이 변질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가져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 땀이 묻어서 그런거고, 드라이 해놓은 멀쩡한 옷이라도 오래 그냥 걸어놓으면
변질이 올 수 있고, 또 찾아갔던 순간에 말 하지 않았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해도 변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옷을 걸어놓은지 한달이나 됐습니까 1년이나 됐습니까..고작 몇일만에 옷이 변한다??
변질된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부위들입니다.
소매 끝, 팔꿈치, 팔뚝..
겨드랑이부분이나 등, 허리 부분은 멀쩡합니다.
땀 때문이라면 땀이 많이나고 직접적으로 땀에 젖을 수 있는
등이나, 허리 부분이 변질되어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또 드라이크리닝은 세탁소 업무의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특별히 어려운 원단의 옷을 맡긴것도 아니고
누가 드라이 크리닝 맡긴 옷을 찾아갈때 일일이 꺼내서 확인하고 가져갑니까..
이건 머.. 겨울 코트라도 맡겼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첫번째는 부위도 작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안보이기도 해서
그냥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해당 세탁소에 저번에 이 옷도 손상됐었다 라고 말했더니
"아 그래요? 이건 이미 입었으니까 저리 치우고"
라더군요.

태도 자체가....완전..

이러한 경우, 제가 맡긴 옷을 찾아가는 그 순간 말하지 않았던 거라면
변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신 옷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890 식음료 송시우 2012-08-18
66889 식음료 송시우 2012-08-18
66888 기타 박태영 2012-08-18
66887 digital 강영권 2012-08-18
66886 기타 김민수 2012-08-18
66885 기타 서산성 2012-08-18
66884 생활가전 윤민희 2012-08-18
66883 생활가전 박선우 2012-08-18
66882 생활가전

처리중

LEDTV
최쟝현 2012-08-18
66881 기타 김난희 2012-08-18
66880 기타 최운수 2012-08-18
66879 서비스 여명이 2012-08-18
66878 생활가전 김현혜 2012-08-18
66877 생활용품 심수경 2012-08-18
66876 생활용품 주영민 2012-08-18
66875 기타 구준희 2012-08-18
66874 휴대전화 이형규 2012-08-18
66873 휴대전화 정강원 2012-08-18
66872 기타 소비자 2012-08-18
66871 통신 신석경 2012-08-18
66870 자동차 김종철 2012-08-18
66869 통신 백남식 2012-08-18
66868 기타 정미경 2012-08-18
66867 기타 김보연 2012-08-18
66866 생활용품 나하나 2012-08-18
66865 생활가전 배진환 2012-08-18
66864 서비스 이경섭 2012-08-18
66863 식음료 문진숙 2012-08-18
66862 기타 김영희 2012-08-18
66861 식음료 권오례 2012-08-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