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젓갈에서 머리카락이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징어젓갈에서 머리카락이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민희
  • 조회수 : 584회
  • 작성일 : 12-10-18 12:04:54

본문

어제 늘 가는 마트에가서 오징어젓갈이랑 꼴뚜기젓갈을 사와 오늘 점심에 먹으려고 오징어젓갈을 개봉했습니다. 짜지않고 맛이 괜찮은거 같아 맛있게 먹는 와중에 오징어 젓갈에 딸려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꾹꾹눌러진 젓갈안에서 머리카라이 나오니 완전 입맛이 떨어져 더이상 먹지 않고  소비자 상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 대박!! 머리카락이 나올수도 있는거고... 아님 구입한 마트에 가서 저보고 교환을 하라고 하더군요 아님 시간이 오래걸려도 상관없으면 저보고 택배로 다시보내주면 교환해주겠다는 말뿐 처음부턴 사과라는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꼭!먹어야 하는것도 아니지만 우선 광천종합식품이라는 이름을 걸고 젓갈을 파시면서 파신제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부터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건 완전 너가 알아서 하세요식이니....정말 전화를 걸었을때 사과말씀한마디 해주시고 다음 부터 이런일 없겠다는 말씀만 하셨더라고 저 이렇게 글 올리지 않았을겁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대응에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음식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217 유통 손지현 2012-10-04
78214 통신 김예지 2012-10-04
78213 식음료 김기선 2012-10-04
78203 기타 천은혜 2012-10-04
78201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96 생활가전 심호근 2012-10-04
78195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94 유통 박경화 2012-10-04
78191 유통 김태우 2012-10-04
78190 자동차 윤종빈 2012-10-04
78189 자동차 변은섭 2012-10-04
78188 자동차 박신준 2012-10-04
78185 digital 정준섭 2012-10-04
78183 자동차 조용성 2012-10-04
78182 생활용품 최정훈 2012-10-04
78181 유통 주성연 2012-10-04
78179 기타 박승남 2012-10-04
78176 기타 강고운 2012-10-04
78172 식음료 박지현 2012-10-04
78163 휴대전화 문윤환 2012-10-04
78160 서비스 조애순 2012-10-04
78154 자동차 공택윤 2012-10-04
78153 기타 박은주 2012-10-04
78149 식음료 쑤기님 2012-10-04
78144 서비스 박세진 2012-10-04
78142 자동차 박정호 2012-10-04
78141 유통 김정연 2012-10-04
78140 기타 박영화 2012-10-04
78139 서비스 정옥란 2012-10-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