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룩사진 전부 확인후 무상교환 가능하댔으나 제품 받고나서 얼룩없다고 유상진행한다고 통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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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럴 ] 얼룩사진 전부 확인후 무상교환 가능하댔으나 제품 받고나서 얼룩없다고 유상진행한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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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2-05 14: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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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배송으로 보름을 기다려서 받았고
받은날 받자마자 포장지 뜯어서 상품검수 했음

2. 상품 얼룩이 있어 받은 당일 교환요청을 했고
사진으로 확인을 원한다고해서 여기 저기서 다른각도로 찍어보냄
얼룩 사진 현재 가지고 있음

3. 판매자가 사진 확인후 얼룩사진으로 확인이되어 교환 가능하다고해서
설날으로인해 판매자 사정으로 31일날 회수 요청이 와서 택배 보냄

4. 받고나서 얼룩이 안보인다며 무상교환 거부

교환시 바코드 택 사진 요청, 제품 전체 사진 요청, 교환시 봉투 훼손여부없음으로 무상교환가능하다고했으나
받고나서 얼룩이 안보인다며 내가 잘못본거라고 주장합니다. 그쪽에서 얼룩을 지웠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제가 뭣하러 사이즈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도 아닌 색상 교환도아닌 같은걸로 한달이상을 기다리려고
일부러 보내겠습니까 ? 만약 환불을 원했다면 상황이 다를수있겠지요 사진상으로 확인할거 다 하고
가능하다고해서 보냈는데 이제와서 유상교환해야된다고 말합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사진을 왜 받아서 다 체크후 보내라고 했나요 ???
이게 빛에 따라 보이는 그림자 같이 보이나요???
사진 각도 문제로 얼룩이 아닐수있다고 하는데 제가 찍은 사진을 다시 보내니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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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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