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정희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10-08 10:17:56

본문

캡스를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쯤 한달 7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작년쯤 다시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55만원에 계약 경신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있음)

문제는 이 계약서를 캡스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1년동안 7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히는 계약서상의 5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물으니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보자하는식의 답변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을 보내더니

1달 15만원의 (70 - 55) 미입금 금액을 쌓아놓으며 3개월 미납으로 처리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 하느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8679 서비스

처리중

로젠택배
이소리 2012-10-06
78674 생활가전 김수진 2012-10-06
78673 기타 백선인 2012-10-06
78672 기타 이춘형 2012-10-06
78671 서비스

처리중

요가원
안재이 2012-10-06
78670 휴대전화 이석봉 2012-10-06
78669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68 휴대전화 박성범 2012-10-06
78667 기타 장상희 2012-10-06
78666 기타 김소미 2012-10-06
78665 식음료 김희경 2012-10-06
78654 휴대전화 신소영 2012-10-06
78647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06
78646 서비스 오지은 2012-10-06
78644 생활용품 이상현 2012-10-06
78640 기타 이하늘 2012-10-06
78636 기타 이하늘 2012-10-06
78634 기타 안슬 2012-10-06
78631 자동차 박지현 2012-10-06
78630 자동차 박지현 2012-10-06
78629 식음료

처리중

소세지
박기수 2012-10-06
78628 유통 신원철 2012-10-06
78627 생활용품 문서영 2012-10-06
78626 기타 이기풍 2012-10-06
78625 digital 김진규 2012-10-06
78624 기타 최정희 2012-10-06
78623 유통 김춘수 2012-10-06
78622 기타 이진광 2012-10-06
78621 서비스 이효숙 2012-10-06
78620 자동차 정금옥 2012-10-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