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아표백제를 주문했으나 배송지연과 배송비청구로 인해 결재취소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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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2-09-05 0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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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않아 태풍때문인가 싶어서..기다리다
옥션사이트에가서 확인해보니 '배송완료"라고 적혀있어서 황당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판매자측: 택배회사측에서 고객이 전화를 안받아서 제품이 되돌아왔으니 택배비5000원을 내면제품을 재발송해주겠다고 합니다..
왜택배비를 내야하냐고 하니 판매자는 택배기사랑 합의를 보랍니다...저한텐 연락도 없었고,제품을 보지도 못했습니다..결재한 사람이 잠수를 타겠습니까??!!아기를 낳은지 한달밖에 안되어서 늘집에만 있습니다..연락이 안된다뇨!!!황당합니다.!!!
(판매자측은 자기와는 상관없으니..자기한테화내지말고, 말도하지말라며,무조건 택배비 오천원을 내랍니다..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배송추적란을 보니 부산으로 도착도 안한 상품입니다..(배송상태입니다)
(http://nexs.cjgls.com/web/tracking_auoction.jsp?slipno=604894417706)
(경기도시흥에서 충북옥천으로왔다가 경기도시흥으로 되돌아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서 돌아갔든지..운송장을 잘못썼든지...문제가있으니 중간에 돌아간게 아닐까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배송메모란에 부재시경비실이라고도 썼습니다.!!!
판매자측:경비실에서도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되었답니다..!!!
판매자측에선 황당한 애기만 자꾸 꺼냅니다...
경비실에선 주민이 연락이 안되어 임의로 물건이 되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오는 다른택배기사분들한테 알아봐도 고객과연락이 안되어 제품이 되돌아가는경우는 아주 드문경우라고합니다.
현재상황!!!
택배회사에 연락했더니(8월30일)..알아봐준다고 연락이 없습니다..
판매자도 택배기사연락처 가르쳐준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옥션도 알아보고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2주가 지났습니다....더이상 제품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결재금액 전액을 환불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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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유아용품 구입후 배송지연으로 확인하셨는데 제보자님과연락이 되지않아 반송되었기때문에 배송비 부담할경우 다시 보내준다며 책임전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