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소비자 갖고 장난하는 것도아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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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우리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8-28 17: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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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T114로 전화를해서 명의도용신고 취소 하겠다고 말했고 명의도용 담당자를 연결해주어 취소를 하였습니다.
억울해도 제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니 어쩔수 없다 생각하여 요금 수납을 하던도중 위의번호가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고객센타로 전화한후 어떻게 본인 확인도 본인 허락도 없이 휴대폰이 취소될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그 상담사 또한 본인동의 없이는 해지가 안되는데 어찌된일 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우선 제가 사용하는 폰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폰이 해지되어도 별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상담사에게 휴대폰요금 청구는 다음달 부터 어떻게 되는지 요금 부분을 물어보았더니 그때 당시 상담사분이 단말기 값이 분할로 청구 될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상담사분의 말을 듣고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8월27일 휴대폰 미납요금을 납부하기위해 고객센터로 전화를 했고 상담사분을 통해 청천 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
제 휴대폰은 직권해지되어서 단말기요금을 일 시 불로 지급하라더군요.단말기 요금은 무려 70만원 이훨씬 넘고요 ㅠ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직권해지가 뭐냐 물었더니 명의 도용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 휴대폰 요금은 일 시 불 청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kt지점으로 명의도용 신고하러 갔을때에도 명의도용 신고시 고객에게 발생하는 직권해지,일 시 불 요금청구 요런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또한 듣지도 못하고 또한 제가 요금 문의로 고객센터로 전화했을 당시에도 단말기 요금이 분할청구 된다 하였는데
정말 어이없게 무슨일인건지 분할청구가 안된다네요
고객센터에서도 예전에 저와 통화했던 내용 녹취기록을 확인해보고는 상담사가 잘못 안내한것에대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하고 제가 원하는 분할청구는 안된다고만 하네요 이일땜에 도대체 몇명의 상담사와 통화를 한건지
화만 나네요 . 한 상담시는 다른 방법이없냐는 나의 물음에 미납이 지속되면 보증보험으로 넘어간다며 어이없는 말만해대고 한 상담원은 어쩔수없다 일 시 불로 내야한다 고객님 신용카드사용안하냐는둥
신용카드로 할부계산하라 하지않나.
처음에 상담해줬던 상담사가 일 시 불 청구라고 말했으면 고객님납부하실수 있냐고 묻더군요
나원 어이상실 당연히 처음부터알았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손놓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조금씩돈을 준비해서 납부했겠죠 .
그리고 8월 28일 오늘은 또 전화와서 고객님 잘못도 아니지만 kt잘못 또한 아니라며 자기네는 어떻게 해결해 줄수없다라고만 하더라구요 ㅜㅜ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분할 분납금 3만원 정도로 알고있다가 한꺼번에 70만원 이상의 단말기 요금청구를 받으니 정말 힘이 빠집니다.
제가 요금을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구 처음에 제가 상담받은대로
분할로 납부하게 해주면 안되냐는 혜결방안을 계속 거부하는kt!!
일반 서민에게 한달에 70만원이 넘는 돈은 정말 큰돈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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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우리님
안녕하세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고발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