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외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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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진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2-08-27 1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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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동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청구라는 답변을듣고 항의하니 요금의 일부를 감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읍니다 본인
통신사측에 해외로밍시 인터넷을사요하지 않아도 자동업데이트기능 실행으로 수분에서 수십푼사이에 30~40만원의 데어터
요금이발생할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않은 책임을 지고향후 광고시 정확하게 지면을퉁하거나 방송을통해 이사실을 알려야하고 통신폰제조사 측도 해외로밍 선택항목 과더불어 데이터자동업데이트 선택여부도 함께 소비자가선택할수있게 해야하는것이 마땅하다고생각하며 이런의무를게을리하여 소비자들에게 거금으통신요금을 부담하게한 엘지U+와 노트폰을판매한 삼성측을 고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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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모르는 사이 청구된 금액으로 인해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