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096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7756 휴대전화 김훈정 2012-08-22
67755 생활용품 안가영 2012-08-22
67754 식음료 이상하 2012-08-22
67753 기타 박광근 2012-08-22
67752 식음료 오새벽 2012-08-22
67751 digital 권표성 2012-08-22
67750 기타 박은애 2012-08-22
67749 기타 김종환 2012-08-22
67748 휴대전화 박미경 2012-08-22
67747 기타 김성림 2012-08-22
67746 휴대전화 최광춘 2012-08-22
67745 서비스 2012-08-22
67743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2
67737 생활용품 백수진 2012-08-21
67734 서비스 정은정 2012-08-21
67730 기타 윤인섭 2012-08-21
67727 통신 고창남 2012-08-21
67726 생활용품 김해정 2012-08-21
67725 생활용품 황소라 2012-08-21
67724 생활용품 명완철 2012-08-21
67722 digital 박동열 2012-08-21
67721 유통 김보경 2012-08-21
67717 기타 김재경 2012-08-21
67716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5 식음료 김정 2012-08-21
67714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13 digital 강경자 2012-08-21
67711 서비스 심동윤 2012-08-21
67710 생활용품 김효민 2012-08-21
67709 생활가전 김인하 2012-08-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