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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처리에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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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갑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2-10-01 19: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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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양산동  효성백년가약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세븐일레븐편의점과
과일가게를 같이  운영하는곳을 신고하려고합니다
10월1일 오후1시경 선물용 사과1박스 (35,000원)를 친척이 구입해서 들고오셨습니다.
그후 친척분이가시고 저희는 사과가 많고 식구들도 잘 먹지않아 오후6시경 교환하려고 들고갔습니다
알바생만 있었고  그알바생이 바꿔주려다 사장님과 통화를 해봐야한다며 통화를 하더니 사장님이
생물이라 교환이안된다했다며  교환을해주지않아서 다시  전화연결을 해달라하여제가 통화를하였는데
그때도 역시나 생물이라  무조건 교환이안된다하여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과일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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