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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민혁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08-25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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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스위스로젠펜션 8월25일오후두시에 방을하나예약했습니다 당일날가기로되있었습니다 그리고두시간뒤친구가사정이생겨서 못갈것같아 환불을 꺼냈더니 당일날예약한건 환불이안된다고했습니다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요금은14만원이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 예약후 당일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계약 당일 취소했다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해당펜션측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여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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