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이폰4 분실해 보상받았는데. 중고폰이 왔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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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아이폰4 분실해 보상받았는데. 중고폰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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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희
  • 조회수 : 440회
  • 작성일 : 12-10-15 1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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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9일 아이폰 4 분실하여,
10월 2일 올레보상센타에 분실접수후,
10월 15일 KT직영점에서 보상폰을 받았읍니다.

근데.. 범퍼를 받고자 , 대우A/S를 방문했는데..

엔지니어 분께서 리퍼제품을 받았는고 합니다.
근거는 일련번호가 3으로 시작한다는것.
보통 K로 시작해야 새제품(시판용)이라 합니다.

보상센타에선 새제품 출시가 금액에서
보상금 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19만8천원(본인부담금 7만원+나머지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새제품을 구입한것인데.. 왜 리퍼제품을 받아야하지요??
리퍼제품은 제품가격도 10만원 정도 저렴하다 합니다.

보상센타에서 새제품과 리퍼제품을 선택하게 했다면 가격의 차등을 두고 보상했다면 문제없다고 보지만
새제품이구 다만, 제품이 단종되었으니, 애플에서 특별히 주문했다고 박스만 다르다고 얘기하곤,
리퍼제품을 보낸것인 사기를 당한거 아닌가요??

대우A/S 엔지니어 분께서 한달안에 고장이 날경우 이폰은 리퍼폰으로 밖에 교환할수없다고 하네요.
이얘긴 제가 리퍼폰을 받았기 때문에 새제품으로 교환할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전 새제품이 아니라도 상관 없습니다.
리퍼폰이라면, 당연히 그차액을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새제품을 보내주세요

바쁘신데... 도와주세요^^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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