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1,221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430 휴대전화 고경석 2012-10-09
79429 기타 이현숙 2012-10-09
79427 기타 이은미 2012-10-09
79426 자동차 김동현 2012-10-09
79424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3 휴대전화 서종휘 2012-10-09
79421 휴대전화 김범연 2012-10-09
79419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415 생활가전 이순영 2012-10-09
79414 자동차

처리중

쉐보레
주대중 2012-10-09
79410 서비스 은희용 2012-10-09
79403 digital 박근우 2012-10-09
79401 휴대전화 경진 2012-10-09
79400 자동차 김영대 2012-10-09
79387 생활용품 윤정민 2012-10-09
79378 통신 김경희 2012-10-09
79377 기타 염다희 2012-10-09
79376 기타 김동석 2012-10-09
79375 기타 김유진 2012-10-09
79374 금융 손경희 2012-10-09
79373 통신 강태효 2012-10-09
79372 기타 백은영 2012-10-09
79371 기타 이솔아 2012-10-09
79370 기타 김병태 2012-10-09
79369 자동차 김인호 2012-10-09
79368 유통 오오타케 마이 2012-10-09
79366 식음료 김상민 2012-10-09
79364 휴대전화 김균석 2012-10-09
79363 휴대전화 이은재 2012-10-09
79362 생활가전 구원준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