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탟배 "예예 제발 다른 택배 이용하세요" 이게 뭡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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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탟배 "예예 제발 다른 택배 이용하세요"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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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미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10-06 18:21:22

본문

저희 부모님께서
경남 창녕에서 택배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저에게 여러가지 물건을 보내셨는데요


금요일날 보내면 토요일 도착이 되고,
택배 아저씨께서 저희 창녕집에 도착해 안에 뭐가 들었냐보 물어보셔서
아버지께서 이불, 약, 음식물, 옷 등이 들었다고 하니,
택배아저씨가 그럼 잡화라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화라고 적었고,
토요일인 오늘 저는 하루종일 택배 받기위해 외출도 안하고 기다라고 있는데...
택배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와서 6시가 되기 조금 전 택배사에 전화해 보니
서울쪽 연락처를 알려주셨습니다

서울쪽에 010 3764 2827 번호 가지신 기사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분께서는 택배에 잡화라고 적혀있어서 급한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 박스는 다음주 월요일에 배송하려고 일부러 남겨두고 급한것만 직원들이 배송을 이미 다 했다고 하더군요

같은 돈 내고  택배 이용하는데 급한게 있고 안급한게 나눠져 있나요 ?

그리고 그 분 말씀이 토요일도 이렇게 영업하는 택배사가 대신택배 밖에 없어서
물건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택배도 다 토요일 배송 해 주는데 ;;;;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건지..

그래서 사무소가 가까우면 찾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오늘 사무소 문을 안 열었다고 하시는데.. 그럼 영업을 안한건가요?

그리고 그럼 잡화라고 적지말고 음식물이라고 적지 그랬냐고 하셨는데
창녕에서 접수할때 택배 기사가 잡화라고 적으라고 해서 적은건데..
뭘 어쩌란 말입니까? 모두다 소비자 탓만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군요


그리고 토요일 자신들만 배송을 한다고 너무 자부하시길래
다음 부턴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배 이용하겠다고 하니

예 예  제발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데... 참 무슨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나 싶더군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기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도 결국 피해는 소비자만 다 당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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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추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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