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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켠설팅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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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희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9-11 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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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골 판넬집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경매물건이 싸다하여 ??경매정보에 의뢰하였습니다. 유치권물건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100%로자신하며 진행하길 권하더군요 그래서 낙찰을받\기전 계악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낙찰을 받고 수수료요구를 수차하더군요 그래서 두번에 걸쳐 300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대출또한100%로된다해서 부천은행까지가서 서류제출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왔는데 유치권은 대출이 안된다하내요 .닉찰받은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라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후로 경매사이트가르쳐주곤 신경을 쓰지않더군요 다그치자 물건2개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전부안되었습니다 너무지쳐 포기하려고 수수료 환불요천을 했더니 절대안된다고합니다. 좀있으면 날이추워질텐데 이사하려합니다 워낙어렵다보니 너무큰돈을 날리게생겨서 잠도오질않습니다 어찌해야합니까? 도와주세요.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계약서에는 성사가안되었을경우 평생될때까지라 기재되어있구요 신고하면 비용이 많이드나요? 다시는 지식없이 이런일을 하면안될것 같습니다. 후회합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매물건 구입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정보의뢰후 낙찰받기전 계약하시고 수수료 입금후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하다고하여 다른사람에게 양도후 또다시 경매물건 소개를 받으신후 관리를 해주지않아 수수료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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