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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공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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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재성
  • 조회수 : 870회
  • 작성일 : 12-08-29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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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부아파트 5동 134호에 삽니다.
지난 2월에 아래층 124호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시공업자를 불러(이후 : 아진타일) 견적 30만원에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여 작은방 바닥을 팠고 열흘쯤뒤에 공사가 끝났다고 하여 공사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8월24일)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관실에서 전화가 와서 아래층에서 물이샌다며 이번에는 욕조에서 샌는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중에 기관실담당자가 말하길 아진타일이 저번 공사에서 물새는 곳을 찾지못해 그냥 덥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그 당시 아진타일에게서 듣지 못하였고 아진타일사장과 얘기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대금을 다받은거에 대해 항의 하였으나 10일 동안 왔다갔다 하여서 바로 고치는 것보다 더 힘들었다며 돌려줄 의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의, 물새는 곳을 못찾고 공사를 마쳤는데도 대금 30만원을 다 주어야 하는지요?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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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체결후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약정한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완전한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공사 대금을 받아놓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일단, 그동안의 사건의 진행경위, 소비자 요구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거 자세하게 서신으로 작성하신 후 동 서신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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