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민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8-27 09:21:21

본문

오늘 27일에 펜션을 예약해두었습니다.

펜션위치는 남해군 남면에 위치한 곳이며 한달전부터 예약해둔상태라

꼭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태풍이 오는관계로 망설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태풍 영향지역권이더라구요.

이런경우 천재지변같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못가는 경우라서

환불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도 당일에 취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태풍이 온다고 오래전부터 말한게 아니라 해당날짜에 가까운시기에 다가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전액환불이 아니더라도 반액 환불은 될 수 없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에약하신 펜션의 취소관련하여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315 서비스 하지영 2012-08-28
69314 생활가전 강병모 2012-08-28
69313 기타 배시내 2012-08-28
69312 서비스 조은상 2012-08-28
69311 통신 고용은 2012-08-28
69310 생활용품 주성은 2012-08-28
69308 기타 조성식 2012-08-28
69305 통신 이민우 2012-08-28
69301 서비스 문원희 2012-08-28
69299 서비스 임연정 2012-08-28
69296 기타 장규영 2012-08-28
69294 기타 김현준 2012-08-28
69292 금융 한성민 2012-08-28
69291 통신 김병찬 2012-08-28
69284 기타 차의현 2012-08-28
69281 기타 강주연 2012-08-28
69280 생활가전

처리중

고물 LG TV
박소연 2012-08-28
69279 자동차 김성익 2012-08-28
69278 기타 이수민 2012-08-28
69277 digital 채경진 2012-08-28
69276 식음료 문상철 2012-08-28
69275 자동차 송태일 2012-08-28
69274 자동차 홍현빈 2012-08-28
69273 기타 이정훈 2012-08-28
69271 휴대전화 박소정 2012-08-28
69270 서비스 장진영 2012-08-28
69269 휴대전화 김병연 2012-08-28
69268 기타 이재성 2012-08-28
69267 기타 박승희 2012-08-28
69255 식음료

처리중

사기??
임미영 2012-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