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때문에 예약취소 하려고 했더니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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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때문에 예약취소 하려고 했더니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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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완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2-08-27 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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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일 여행을 잡고 가평에 있는 펜션을 잡았습니다.

호수가 바로앞에 있고 가평이라 산간지역입니다.

태풍경로나 위험지역을보니 출발지부터 거기까지 모두 중부지방이라 큰 위험이 예상되어
3일전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펜션 예약시 동의하게 되는 예약 규정(4일전 까지 취소시 70% 환불)을 들어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못오는건 개인사정이라면서...
그 곳은 앞에 호수도 있고 태풍정도상 봣을때 가다가 다칠위험이 크지 않습니까...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타고 해야하는데

방금전에 통화해보니 여성분(주인집부부추정)과 통화후 70% 환불을 합의하고 취소하려고 하자마자 남성분(주인인집부부로추정)이 전화하여 환불 못해준다고 하네요.

팬션 홈페이지에도 있듯이 주변 관광지를 내세우면서 홍보하는데, 그 폭풍속에 그 곳들도 다 보지도 못할꺼 아닙니까?
숙박하러 여행가는것도 아니고...

해볼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억울합니다.
가다가 다치면 그 곳에서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릴 정도에 태풍인데...
다 받자고 하는 것도아닌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천재지변이 예상되는데 여행을 무리하게 가는게 옳다고 봐지는 상황인지... 억울해 주겠습니다. 힘들게 번돈으로 처음 가려고 했던 여행인데...

속상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펜션을 해지하시려는데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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