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제품 새제품으로 둔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제품 새제품으로 둔갑...???????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응열
  • 조회수 : 202회
  • 작성일 : 12-10-16 22:22:45

본문

이 제품 및 동일 새 제품도 신뢰가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박스 포장을 제앞에서 뜯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아니..... 중고제품도 아니고...?????

10월16일 12시30분경 배송함
냉장고내 이물발견 (음식물 자국 , 쌀알 , 곰팡이 , 알수없는 가루분들)

통화 내용
  대리점 통화==>서비스센타로 연결==>
  서울본사 상담원연결(신*정 담당자) (냉장고 상태 회사측 확인을 의뢰함, 사진촬영도 함께요청)==>
  천안지역 서비스 담당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물류배송 센타 직원 연결(새제품으로 교환을 제시함)==>
  서울 상담원 연결(어떻게 할것인지 의견을 물어옴)==>

 환불을 요청했음====>
     
  물류배송센타 직원연결(새제품 교환에  자신들 잘못임을 인정하고 10만원 현금 추가지급에
                                    김치통 추가 지급을 제시함)==>정중히 거절후 환불요청함
  서울본사 팀장 통화(17일 제품 수거하기로함 )===>환불에 대한 내용은 제시 안함.

 본사및 서비스직원 현장방문 없었으며 전화 통화로 진행했음

모델: DGE472QDG
Serial No : WD0037670005976
Po Number : 000001070273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환불 받고 다른것 사고 싶습니다.
화가 많이 나네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중고 김치냉장고를 새제품인것 처럼 속여 판매하고 있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가 새제품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제품을 제공했다면 이는 엄연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새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업체측은 당연히 상기 요구를 수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고제품 관리.감독의 책임이있으며 그에 따라 판매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고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업무과실로 보아야 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528 휴대전화 남지창 2012-10-15
80527 생활가전 임현정 2012-10-15
80511 통신 지경림 2012-10-15
80508 기타 장윤진 2012-10-15
80507 생활용품 안희택 2012-10-14
80504 서비스 이지은 2012-10-14
80503 서비스 문지연 2012-10-14
80502 digital 안미순 2012-10-14
80501 digital 안미순 2012-10-14
80500 통신 김호용 2012-10-14
80499 자동차 한승옥 2012-10-14
80498 서비스 김동영 2012-10-14
80497 digital 김현희 2012-10-14
80496 서비스 김병곤 2012-10-14
80495 식음료 김나연 2012-10-14
80494 식음료 김나연 2012-10-14
80493 유통 권순영 2012-10-14
80492 휴대전화 김문성 2012-10-14
80491 기타 염지혜 2012-10-14
80488 서비스 권형민 2012-10-14
80486 기타 임근영 2012-10-14
80484 생활용품 이승주 2012-10-14
80483 서비스 전정애 2012-10-14
80479 기타

처리중

가방
임근영 2012-10-14
80476 통신 김정관 2012-10-14
80473 서비스 이수경 2012-10-14
80472 유통 박마리아 2012-10-14
80471 기타 홍수연 2012-10-14
80470 생활용품 장혁수 2012-10-14
80469 기타 박선영 2012-10-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