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 맡긴 후 15일이 경과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혜주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2-10-16 12:04:07

본문

9월24일에 세탁소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습니다. 이 후 몇번이나 찾으러 갔지만 며칠동안 문이 닫혀 있더군요. 그리고 오늘(10월16일) 낮에 찾으러 갔더니 영업 시간도 바뀌어 있고 이번주 토요일(10월20일)까지만 영업하고 폐업한다고 써있더군요. 운동화를 찾으려고 보관증을 냈습니다. 주인이 운동화를 막 뒤지더니 없답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에 의하여 세탁물을 맡긴 후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세탁물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네요. 그 말이 보관증에 써있긴 합니다만, 15일 이후엔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배째라는 식인데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 이용중 운동화를 분실하셨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657 서비스 고호연 2012-10-15
80654 건설 주용태 2012-10-15
80652 서비스 고경필 2012-10-15
80651 기타 김정희 2012-10-15
80645 서비스 배상한 2012-10-15
80644 기타 박성숙 2012-10-15
80640 자동차 정민철 2012-10-15
80639 건설 최재호 2012-10-15
80637 기타 라미나 2012-10-15
80635 digital 박영민 2012-10-15
80633 자동차 김보라 2012-10-15
80632 서비스 김재우 2012-10-15
80627 기타 노창길 2012-10-15
80625 휴대전화 유명희 2012-10-15
80623 생활가전 안성림 2012-10-15
80621 기타 김명예 2012-10-15
80620 휴대전화 류상구 2012-10-15
80617 서비스 김은정 2012-10-15
80616 생활용품 정소영 2012-10-15
80615 휴대전화 김수경 2012-10-15
80613 서비스 김은경 2012-10-15
80611 서비스 최달용 2012-10-15
80610 기타 제이디엠 2012-10-15
80609 기타 이종철 2012-10-15
80600 서비스 이보령 2012-10-15
80597 휴대전화 조진우 2012-10-15
80593 통신 최규화 2012-10-15
80592 기타 이승규 2012-10-15
80591 자동차 김광훈 2012-10-15
80587 휴대전화 이수진 2012-10-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