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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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인줄 알고 구입했는데 가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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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1,270회
  • 작성일 : 12-09-06 18: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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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여러가지 브랜드를 판매하는 멀티샵에서 폴로 피케셔츠와 홀리스터 반바지, 아베크롬비 수영복을 구입했습니다. 수영복은 아직 잘 모르겠으나 피케셔츠와 반바지는 가품이었습니다.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서도 정품인데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20%인지 30%인지 세일을 해서 구입했습니다. 현금결제하면 10% 더 할인해준다기에 수영복은 제가 계좌이체했고 피케셔츠와 반바지는 저희 엄마가 아마 현금결제를 했을겁니다. 그래서 수영복이 가품이라면 제 거래목록조회하면 되겠지만 가품이 확실한 셔츠랑 반바지는 증거가 없으면 환불받을 수 없나요? 저도 처음 구입해보는거라 정품,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한 것은 제 불찰인지는 알지만 분명히 정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솔직히 마음같아서는 다 때려부수고 싶지만 전부 환불받고 영업금지시키고 싶습니다. "워드로브"라는 멀티샵인데 정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구매한 것은 확실히 가품입니다. 구매한지 보름이 넘었어도 세가지 제품 다 모두 착용했었는데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같이 피해받는 소비자들이 있을텐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제품을 맡기고 진품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만일 공식적으로 수입된 제품이 아니라서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해당 제품과 관련한 송장, 수입면장, 품질보증서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처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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