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나김치,게장판매하는 울엄마 라는사이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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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나김치,게장판매하는 울엄마 라는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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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금효정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2-10-05 11: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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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5일(토)에 고구마한박스 택배비까지42000 은행입금해서 주문했습니다 주문확인메세지 문자로들어왔고 9월17일(월) 입금확인 되었다고 문자받았습니다..태풍땜에늦나부다 기다리다 사이트 들어가보니 아직 배송전이라고떠있어서 9월20일(목)에전화 했더니 두시간기다리래요 확인하느데 시간걸린다며..연락없길래 다시전화했더니 보내겠다고해서 기다리다가 그다음주도 고구마가 안오고 배송전이라고  떠있어서 전화로 보내지말라고 그냥 환불해달랬더니 이미보냈다고..혹시 물건도착하면 다시자기네쪽으로보내달라고..물건확인하고 환불해주겠다더니 고구마도 아직 오지않은상태이고..전화하면 두시간 기다리라하고 연락안주고..게시판에글을남겨도 다른글에는 답글 잘달아져 있는데 내글포함해서 몇몇글에는 답글 안달고,가까스로 연락했더니 환불계좌 남기라하고 ..지금도 연락두절..상담쉬는날이라고 수시로 자동응답켜놓습니다  얼마돼지도않지만 너무괘씸하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울엄마 라는이름과 이장과군수 라는 사이트를 함께운영하던데..저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이 피해많을것같은 의심스러운 사이트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 가까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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