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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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비급여 진료비가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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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주연
  • 조회수 : 557회
  • 작성일 : 12-09-24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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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손가락에사마귀 제거 주사를 맞았는데 비급여라 처치료 25000원을 냈습니다. 3주뒤 다시와서 보자고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사마귀가 반은 빠지고 반은 그대로 남아 있어 2주지난 어느날 다시 진료를 보았습니다. 사마귀가 두개라 그런거 같다고 다시 주사를 맞았습니다.근데 싸게 해주신다고 또다시 15000원을 냈습니다. 첫번째 진료때 사마귀를 직접 보셨고 사마귀크기에 대한 처지료를 이미 다 지급했고 반이 빠지지 않은건 병원쪽 불찰인데 왜 또다시 비급여 처치료를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첫번째 처치료도 다른병원에 의뢰했더니  15000~20000원 정도이고 안빠지면 다시 봐준다고 하던데.....비급여의 처치료가 너무나 병원별로 천차 만별인데다 책정하기 나름인것 같아요. 개인병원에서 특정 의사 선택 진료 한것도 아니고 두번째 낸 처치료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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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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