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법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아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9-13 07:56:37

본문

판매 업체에서는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녹취있음)고 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런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자기네는 일주일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품신청하고 이틀내라고 했음)
반품신청을 일주일 내에 하는것말고(이건 당연히 일주일내 신청 했음)
물건이 판매업체쪽으로 도착하는 기간에 대한 법을 문의합니다.

그런법이 없다면
 '소비자법에서 중고컴퓨터에 한해서는 배송완료기간을 업체가 정한다'고 소비자 한테 사기치며
개업시부터 계속 장사를 해오고 거기에 맞게 반품을 안해줬다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형사신고(?)를 하고싶습니다.

제가 환불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기치며 피해를 줄것입니다.


전문가 분들 이실테니 그런 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고하고 바보되지 않게 정확히 알려 주세요 ㅠㅠ
신고가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관련하여 형사법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렸고  업체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업체측에서 회신이 오는데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631 서비스 김두영 2012-09-13
73630 기타 임희정 2012-09-13
73628 서비스 최규우 2012-09-13
73624 기타 안정은 2012-09-13
73620 기타 명지환 2012-09-13
73619 건설 최효선 2012-09-13
73618 자동차 추재현 2012-09-13
73617 기타 명지환 2012-09-13
73615 서비스 문보라 2012-09-13
73612 기타 명지환 2012-09-13
73611 기타 김효정 2012-09-13
73605 생활가전 한은지 2012-09-13
73604 기타 정경희 2012-09-13
73603 서비스 마진환 2012-09-13
73602 생활용품 황희진 2012-09-13
73601 기타 김종윤 2012-09-13
73600 생활가전 황희선 2012-09-13
73599 기타 김종윤 2012-09-13
73598 휴대전화 임미연 2012-09-13
73597 생활용품 2012-09-13
73596 생활용품 황희진 2012-09-13
73595 휴대전화 조옥화 2012-09-13
73594 기타 김혜원 2012-09-13
73593 통신 허현 2012-09-13
73592 기타 권희배 2012-09-13
73591 생활용품 윤정순 2012-09-13
73590 식음료 pyjhcz01 2012-09-13
73589 식음료

처리

택배
김 시영 2012-09-13
73588 생활가전 서진이 2012-09-13
73586 생활용품 황인갑 2012-09-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