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roadband 는 무엇을 믿고 당당한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broadband 는 무엇을 믿고 당당한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혜란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10-26 12:48:35

본문

skbroadband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지되어 있던 인터넷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지만 sk에서 하던말은 황당하더군요.

직권해지가 되어 요금이 70만원 가량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인터넷요금이 70만원이여, 직권해지는 무슨말이란 것입니까?

sk에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고, 이것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더군요.

가장 황당한거는 sk측에서 하던말이 다 옳다고 치고, 그럼 나한테 통보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보한 음성파일을 제시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런 통보를 들어본일도 없고, 해당 내용은 전혀 모르는 일이였습니다.

2012년 10월 26일에 "파일을 찾을 수 없다."

2012년 10월 27일에 전화와서 "파일이 없을수도 있다"

그럼 해당 통보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통보를 했던 안했던 상관하지 않는다.

고객의 사정이 어떠하든 전산 이외의 처리는 해줄 수 없다. 라고 하덥니다.

해당 내용은 제 요청으로 2012년 10월 27일 음성자료를 요청하시면 더욱 자세히 들을 수 있습니다.

어찌나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skbroadband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객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해지나 관련내용 통보시에 음성파일로 저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skbroadband는 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처리를 하고

이제는 어쩔수 없다는 말만 하네요.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은 일방적은 강제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16 자동차 이유경 2012-10-22
82415 통신 이성욱 2012-10-22
82410 기타 박지현 2012-10-22
82409 휴대전화 강성윤 2012-10-22
82407 기타 사강 2012-10-22
82405 서비스 정민경 2012-10-22
82401 기타 권현숙 2012-10-22
82400 휴대전화 임예리 2012-10-22
82399 생활용품 이기찬 2012-10-22
82398 통신 전태훈 2012-10-22
82397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5 기타 홍수표 2012-10-22
82394 생활용품 이미선 2012-10-22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82390 휴대전화 정기환 2012-10-22
82389 식음료 조00 2012-10-22
82388 기타 권동숙 2012-10-22
82387 기타 이선영 2012-10-22
82386 통신 찌니 2012-10-22
82385 기타 김미연 2012-10-22
82384 기타 김정영 2012-10-22
82383 식음료 정은영 2012-10-22
82382 생활용품 김미경 2012-10-22
82381 생활용품 현혜원 2012-10-22
82374 식음료 김초롱 2012-10-22
82360 기타 이이이 2012-10-22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