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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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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예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10-28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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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제가 휴대폰을 샀는데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납이 14만원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을사게되었습니다(아이폰). 새로산 휴대폰을 잘사용하고 있던 중이였는데 아는 분이 자기한테 휴대폰을 사면 미납된거와  지금 쓰고있는 위약금 전액을 지불하겠다고 하셔서 새로 폰을 샀습니다. 구매할때 14만원을 지원받고 위약금은 아이폰을 건내주고 그쪽에서 그당시 판매가 35만원정도 되었는데 그거를 팔았습니다. 근데 몇개월동안 아이폰위약금40만원이 매달 저희쪽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하면 해결하겟다 라는 말만오고 3개월에 걸쳐 해결좀 해달라고 하여 10만원 받았구요 근데 아직 해결이 안되어 미납요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여 해결햇다더니 어떻게 된거냐고 문의했더니 해결이 되어서 다음달 부터는 안나온다 영수증을 팩스로 넣어주겠다 해놓고 결국 다시 돈이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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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와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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